휴가비 지원받고 국내여행 떠나세요!
2025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여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프로그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5년 1월 24일부터 참여 기업을 모집하며,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하여 총 15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자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근로자: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여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과 해당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및 분담 비율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40만 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국내 여행 관련 상품 구매에 사용됩니다.
신청 자격
지원 대상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는 고용 형태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업의 대표나 임원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기업 참여 신청: 기업 담당자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을 합니다.
- 참여 기업 확정 안내: 한국관광공사가 신청 기업의 자격을 검토한 후 참여 확정을 안내합니다.
- 근로자 정보 입력 및 분담금 납부: 기업 담당자는 참여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근로자와 기업의 분담금을 일괄 납부합니다.
- 정부 지원금 적립: 한국관광공사가 정부 지원금을 추가 적립하여 총 40만 원의 적립금을 조성합니다.
제출 서류
-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사회복지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적립금(포인트) 사용 방법
적립된 40만 원은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국내 여행 관련 상품 구매에 사용됩니다. 사용 기한은 적립 포인트 부여 시점부터 2025년 12월 31일 23시 59분까지입니다. 기한 내 미사용 시 정부 지원금 비율(25%)을 제외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주의 사항
- 신청 기간 엄수: 2025년 1월 24일 10시부터 선착순 모집이며, 최대 15만 명까지 모집합니다.
- 적립금 사용 기한 준수: 2025년 12월 31일 23시 59분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일부 금액이 환불됩니다.
- 부정 사용 금지: 적립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 신청할 경우 지원금 반환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해당 자격을 갖춘 근로자와 기업 등이 지원금 지급 사업에 적극으로 참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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